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같게 넓히는 법이에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원도 늘려요. 권한과 인력이 커지고, 그만큼 예산도 더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과 기소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기관의 권한 범위와 인력·예산이 달라져요.
정원이 늘어요. 검사는 연임 제한 없이 적격심사를 받아요.
지금은 직위에 따라 기소 기관이 나뉘는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