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거나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도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똑같은 결격사유(임원이나 운영자가 될 수 없는 조건)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자격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는 대신, 새로 조건에 걸리는 사람은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또한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같은 결격사유를 적용받아요. 조건에 걸리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그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위탁 운영을 맡기 어려워져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운영자 자격 기준이 사회복지법인 수준으로 통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