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로 맡길 때, 너무 낮은 가격을 적어내면 떨어지게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적용하는 공사 범위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넓혀요. 적자 입찰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낙찰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나랏돈이 더 드는 면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에 미달하여 투찰하는 것은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함. 이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 공사에서도 최소 비용의 98%보다 낮게 적어내면 낙찰에서 빠져요. 지나치게 낮은 가격 경쟁은 줄지만,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따낼 길은 막혀요.
더 낮은 가격에 맡길 수 있는 범위가 줄어, 같은 공사를 더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될 수 있어요.
공사가 최소 비용 아래로 깎여 진행되는 경우가 줄어요. 대신 낙찰가가 올라가면 거기 들어가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