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정부가 실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시간과 행정 절차가 더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