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보내는 통보가 국회에 도착해야 계엄이 효력을 갖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하면 곧바로 계엄이 끝나고, 계엄사령관이 '단체행동'을 대상으로 조치할 수 있던 권한은 없어져요. 계엄이 효력을 갖고 유지되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대신, 긴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권한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위헌적ㆍ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하여 그 효력 발생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계엄법」 제9조제1항은 위 헌법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이번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음.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더불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고,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했음.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현행범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기능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계엄의 효력은 국회에 그 통고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단체행동에 대한 위헌적 특별조치권은 삭제하는 한편,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 시 그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는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여 「계엄법」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에 통보가 도착해야 하고,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곧바로 계엄이 끝나요.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현행범이라도 체포되거나 가둬지지 않아요.
계엄사령관이 '단체행동'을 대상으로 특별한 조치를 하던 권한이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