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준 경제적 이익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남기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적이 있는 업자에게만 적용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일반 소비자에게만 파는 업자는 이 서류 작성 부담을 덜게 되고, 대신 지출보고서를 쓰는 업자의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하여금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 직접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기 의무는 판매 대상에 따른 입법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화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공개ㆍ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상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지출보고서 작성ㆍ관리 의무를 판매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기관 공급 실적이 없으면 지출보고서를 작성·공개·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처럼 의료인·의료기관에 준 경제적 이익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남기고 공개해야 해요.
병원과 거래하는 업자의 경제적 이익 내역은 계속 공개되지만, 공개 대상 업자의 범위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