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약품 품질을 관리하는 시설의 토지와 건물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에 다시 넣자는 법이에요.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이전에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었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건축물이 더 이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처럼 세제헤택을 주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의 토지와 건물 투자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시행 이전처럼 건축물 투자에도 공제가 적용돼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