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일하는 시간이 끝난 뒤에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온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이에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리하게 대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적용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외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사가 합의하면 근무시간 뒤에 온 업무 연락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리하게 대하지 못해요. 다만 노사 합의가 있어야 적용돼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근무시간 뒤 업무지시 방식과 인력 운영을 합의 내용에 맞춰 바꿔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