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 국가가 삭제를 돕는데, 지금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해야 시작돼요. 이 법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빠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생 요청이 없어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정보통신망에 장기간 유통될 가능성이 커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판단으로 국가의 삭제 지원이 시작될 수 있어요.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 요청 없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삭제 요청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학생과 보호자에서 교육감, 교육장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