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이 농사를 시작할 때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이 법을 고치면 어업과 임업을 하려는 사람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받기 어려웠던 어업·임업 정착 지원을 새로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처럼 영농 정착 지원을 그대로 받아요.
어업·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예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