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뒤에도 관저에 48시간을 넘겨 머무르면, 그 기간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파면된 경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이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저 운영비는 세금으로 쓰이는 돈이라,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새로 생겨요.
파면 뒤 48시간을 넘겨 관저에 머무르면, 파면 시점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받게 돼요.
머문 기간의 운영비를 계산해 청구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다만 청구 방법이나 미납 시 처리 방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