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공간정보 관리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넣는 법이에요. 이 부처가 댐, 하천, 발전시설 같은 공간정보를 만들고 관리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서 관리 의무와 계획 수립 역할을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댐ㆍ하천ㆍ발전시설 등 주요한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댐, 하천, 발전시설 같은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만들고 지키는 의무가 생겨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는 일도 함께 맡아요.
이 법은 정부 부처의 역할을 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생활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