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부모의 돌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수당에 들어가는 나랏돈과 등록·관리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를 직접 돌볼 여력이 부족한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이 낯선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보다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을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손자녀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제19조의3 및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급 여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정해요.
조부모의 돌봄에 수당이 붙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쓸지 조부모에게 맡길지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당은 나랏돈이나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얼마나 들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