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법안을 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위원이 많아지면 서로 다른 의견을 논의할 자리가 늘어나요. 대신 조정을 마치는 데 시간이나 절차가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1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장탈당’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1명의 무소속위원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도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려는 안건조정제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견이 갈리는 법안을 조정하는 위원회 구성이 바뀌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영향이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조정위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요. 논의 자리는 늘지만, 3분의 2 찬성을 모으는 데 필요한 인원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