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배우자' 범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넣고, 육아휴직 신청에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 이후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하며 출산휴가 조건을 청구에서 통지로 전환하며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 반응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보게 돼요.
육아휴직 신청에 답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처리돼요. 허용하지 않으려면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