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감염병의 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감염병으로 분명하게 정해요. 또 일하다가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그 감염병이 나을 때까지만 면허를 잠시 멈추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를 못 받게 하는 감염병의 범위가 분명해져서, 어떤 경우에 진입이 막히는지 알 수 있어요.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을 기다리는 대신, 감염병이 나을 때까지만 면허가 멈추고 나으면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