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시설을 함께 짓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공공기관이 할 때, 미리 사업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사업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 하나가 빠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 주거, 문화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더 이른 시점에 시작될 수 있어요. 대신 사업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요.
새 투자사업 예산을 짤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사전에 검증하는 대상에서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