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연합회끼리도 서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문을 넓히고,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면서 정부가 국세청 등에서 매년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해요. 대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는 비율은 50% 아래로 묶여요.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혐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각각 3년 및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협력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변경하고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 운영의 상호성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이 차지하는 이용 몫이 절반 이상으로 유지돼요.
비조합원 이용 비율이 50% 이하로 제한돼서, 이용이 지금처럼 열려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연합회 가입 선택지가 넓어지는 대신, 비조합원 매출 비중이 높았다면 사업 구성을 다시 짜야 해요.
연합회도 다른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서 조직 규모와 연대 방식이 달라져요.
정부가 협동조합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과세정보와 피보험자 수 같은 자료는 매년 관계기관에서 받아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