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계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 적고, 체육지도자가 특수상해나 성추행, 성폭행을 한 경우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선수 보호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지도자 자격을 잃는 기준이 강해져서 판단 여지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체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ㆍ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여 재정의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유형별로 적혀서 어떤 일이 인권침해인지 알아보기 쉬워져요.
특수상해나 성추행,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자격이 반드시 취소돼요. 사정을 따져 정지에 그칠 여지는 사라져요.
임직원 사이에 생기는 인권침해도 구체화된 정의의 적용을 받아요.
체육계 밖의 일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