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 입양, 가족 사망 같은 경조사 휴가를 회사 규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 최소 기준을 두는 법이에요. 회사마다 달랐던 휴가 일수가 법으로 보장되는 대신, 사업장은 새로 정해지는 최소 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상조 규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ㆍ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혼, 입양, 친족 사망 때 쓰는 휴가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을 갖게 돼요.
지금은 친가와 외가의 휴가 일수를 다르게 정하거나 외조부모상 휴가를 주지 않는 곳도 있는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친·외조부모 상사를 모두 포함하라고 권고했어요.
회사 규정으로 정하던 경조사 휴가를 법이 정한 최소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