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를 '과로사등'으로 규정하고, 나라가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 상담을 하도록 하는 새 법이에요. 근로시간을 스스로 줄이는 사업주에게는 나랏돈으로 지원해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의 건강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시간 노동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국가책임 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과로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로 관련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이 법의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근로시간을 스스로 줄이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태조사와 예방 체계에 따른 협조 부담도 함께 생겨요.
매년 하는 과로사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시간 노동 실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사와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