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물에서 기른 장어 같은 수산물을 한곳에 모아 도매하는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그 운영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거래 물량과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취지인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곳이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함.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 물량,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60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된 공동위판장을 통해 도매로 팔게 돼요. 거래 물량과 가격이 기록으로 남는 대신, 팔 수 있는 곳은 한곳으로 모여요.
공동위판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아요.
거래 물량과 가격 정보가 한곳에 모여요. 값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