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단지나 택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새로 지우는 법이에요.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늘어나요. 대신 개발 사업자가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부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활용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할 의무가 생겨요. 그만큼 설치 비용 부담이 늘어요.
늘어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마련돼요.
택지개발로 늘어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 부담을 개발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배출자 부담 방식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