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을 운영하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가맹본부에게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손해를 증명할 증거를 얻기 쉬워지는 대신, 자료를 내야 하는 쪽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봤을 때, 법원에 가맹본부의 자료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 명령이 있으면 손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