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을 어긴 행위의 진상을 조사하고,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 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특별위원회가 생기고,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는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반헌법행위 정당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처별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반헌법행위 조사에 대한 국가기관 협조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헌법행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말과 글이 처벌 범위에 들어오는 만큼,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가리는 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법에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조사를 받게 돼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원회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생겨요. 자료 제출과 협조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와 사무처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