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글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그만큼 온라인 글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자를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 올린 글이 모욕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모욕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해 이 법으로 신고하고 삭제를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려요.
거짓 내용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글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요.
모욕과 사자 명예훼손 글이 불법정보에 포함되면서, 삭제나 접속 차단 요구를 처리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