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을 누가 임명하고 위촉하는지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협의회 운영을 실제로 맡고 있는 쪽이 위원도 뽑게 하자는 취지라, 위원 인선 권한이 통일부장관에게 모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ㆍ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회가 하는 일 자체는 그대로이고, 위원을 정하는 사람만 바뀌어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통일부장관에게서 임명이나 위촉을 받게 돼요.
위원장 역할에 더해 위원을 뽑는 권한까지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