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토지소유자나 주택조합,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함께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지을 때, 땅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못박는 법이에요. 승인 절차의 기준은 또렷해지지만, 땅을 다 사지 못한 사업은 승인을 신청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택 공급 사업의 승인 요건이 법에 명확히 적히면서, 땅 확보가 덜 된 상태의 공동 시행 사업은 승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땅 소유권 일부만 확보하거나 땅을 쓸 권리만 확보한 상태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도 승인을 받을 수 없어요.
'땅 소유권 일부만 확보한 경우'는 주택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땅을 쓸 권리만 확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어요.
공동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땅 소유권이 어디까지 확보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