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이 건물이나 땅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걸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이전이 이어지도록 돕는 취지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이 지방에 소재지를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같이,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이 원활하게 이전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에 소재지를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년 더 감면받아요.
기관 이전과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지원이 이어지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관에서 걷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줄어든 상태로 유지돼요.
세금 감면 대상이 이전공공기관이라, 일반 시민이 내는 세금에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