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단체 회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자격 제한을 두는 법이에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소속 회원단체 회장 자리에 특정 범죄 경력이 있으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자격을 거를 기준이 생기는 대신, 어떤 범죄를 어디까지 제한할지에 따라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회장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범죄 경력이 제한 대상인지에 따라 출마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회장을 뽑을 때 결격사유에 걸리는 사람은 후보에서 빠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