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돕는 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이 법은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이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며 돌볼 수 있게 넓혀요.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빈자리를 메우려는 취지이고, 대신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재정과 관리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던 경우, 가족이 급여를 받으며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돌봄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자격과 장애 정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은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