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등을 지키는 경호 활동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법에 적고, 경호처 직원이 무기 사용 규정을 어기고 무기를 쓰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취지지만, 정당한 직무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두고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으로 규정돼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 발생한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또,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이는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제19조제2항)을 어기고 무기를 쓰면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 등의 경호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