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게, 그 법적 근거를 최저임금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나온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201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한번호 제9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정해져요.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
최저임금 자체는 이 법으로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