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낸 사람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수 있는 범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현주건조물(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ㆍ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형법」 제164조에 따라 현주건조물 등을 방화하여 사람을 상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처벌 수준과 비교하여, 「산림보호법」 제53조는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를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산림방화의 죄질 역시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림방화범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을 낸 사람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재판이 끝나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도 이름과 얼굴 같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산림방화 사건에서도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절차를 밟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