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곳에 주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안이에요. 해당 사업장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활성화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인증받은 날부터 3년 면제, 이후 2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더 남아 있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고, 그 재원은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