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원칙적으로는 주차표지를 붙인 차만 세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다른 법률로 일시 주차가 허용된 차,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 탄 차라면 표지가 없어도 주차금지의 예외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예외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라하더라도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이용했다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차표지가 없는 차를 타고 진료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길이 열려요.
다른 법률로 일시 주차가 허용된 경우라면 표지가 없어도 과태료 대상에서 빠져요.
예외로 주차할 수 있는 차가 늘어나면서 빈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표지 없는 차의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단속과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