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쳐 사고파는 것이 원칙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를 어디서 만든 것으로 살지 고르는 선택지에 원자력 전기가 더해져요. 동시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거래가 늘어나는 변화도 함께 생겨요.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전기를 살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요.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라는 원칙 자체는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