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같은 건강상 위험을 겪을 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하면 회사는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게 되는데, 그만큼 인력 운영은 회사가 떠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불허 사유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실태를 보면 1∼2시간 단축 사용 비율이 약 65%로 대체인력 수요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태아와 산모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건강상 위험이 생기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게 돼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해서, 빠진 근로시간만큼 인력 운영을 스스로 조정해야 해요.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대체인력이 없으면 업무가 나뉘어 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