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학교 검사를 또 받지 않아도 돼요. 검사를 챙길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학교가 맡을 일과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받게 돼요. 건강보험으로 이미 검진을 받았다면 학교 검사는 따로 안 받아도 돼요.
지금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받는 길이 생겨요.
신입생 건강검사를 실시할 일이 새로 생겨요. 그만큼 학교가 맡을 업무와 비용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