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름이 확실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같은 특징으로 사람을 특정해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수용한 뒤에는 지문 대조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 대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와 관련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교정시설 측이 감치 대상자의 성명 등에 대한 보완을 법원에 요청하여 감치의 집행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그 수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제2항에서도 구속영장의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이에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를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이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 특징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이름 확인 전이라도 특징만으로 수용될 수 있고, 수용 뒤 지문 대조 등으로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이름이 특정되지 않아도 수용할 근거가 생기고, 이름 확인을 위한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