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벌일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청년 대상 사업이 늘 수 있고, 그만큼 사업 범위를 정해두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6.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등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늘 수 있어요.
양성평등 문화 사업을 만들 때 청년 대상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에 청년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