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사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정할 때, 승인을 받지 못해 의결권을 못 쓰는 지분은 빼고 계산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에 맞춰 최다 출자자를 정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최다액출자자 산정이 의결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분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되어 의결권이 제한된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매각명령을 이행 거부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나, 장기간 최다액출자자 승인 공백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인을 못 받아 의결권이 막힌 지분은 최다 출자자 계산에서 빠져요. 그만큼 실제 의결권을 가진 다른 출자자가 최다 출자자로 정해질 수 있어요.
매각명령을 따르지 않아 최다 출자자 승인이 오래 비는 상황에서, 실제 의결권 구조에 맞춰 최다 출자자를 정할 근거가 생겨요.
방송사를 실제로 누가 지배하는지 정하는 기준이 바뀌는 내용으로, 개인에게 직접 닿는 절차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