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국회가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예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만, 대북협상을 위해 비공개로 두던 사업 내용도 공개해야 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국정감사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북정책 예산이 국회에 어떻게 보고되는지 알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나요.
국회 심의 때 구체적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해요. 협상 목적으로 비공개하려던 내용도 함께 밝혀야 하는 점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