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ㆍ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24.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지방 주택수요가 둔화되는 등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안 제71조의2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제77조의3)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 들어가 세금 부담이 줄어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어 그 기간에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취득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이런 특례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살림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