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래방에서 손님이 몰래 술을 들여온 걸 사장이 눈감아 주면 지금은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손님이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사장이 술 반입을 막지 못한 경우엔 그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다만 술 반입 자체를 막는 규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스스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폭행ㆍ협박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님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술 반입을 막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손님이 몰래 들여오는 술을 사장이 막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도 사장에 대한 처분은 줄어들 수 있어요.
술 반입에 대한 사장의 관리 책임을 묻는 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