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나라가 매년 주는 돈을 계산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해 예상 보험료 수입의 6%를 주는데, 이걸 2년 전 결산으로 확정된 보험료 수입의 6%로 바꿔요. 예상액보다 확정액으로 계산하면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소 추계 되어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음. 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건강보험에 채워 넣는 돈의 계산 기준이 예상액에서 확정된 결산액으로 바뀌어요. 지원 규모가 달라지면 보험 재정에 영향이 닿을 수 있어요.
받는 지원금이 그해 예상치가 아니라 2년 전 확정 결산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이 법은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5829호) 통과를 전제로 해서, 그 법이 안 되거나 바뀌면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