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매기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은 줄고, 같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부담은 줄어요.
내 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회사가 남기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처벌이 과태료로 낮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