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써서 여러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킨 사람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제116조의3)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처벌할 근거가 늘어나요. 대신 어떤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인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여러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면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공공장소 방송 중 일부 행위를 이 조항의 대상으로 들었어요. 지금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돼요.
위력으로 인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법 처벌로 다룰 근거가 생겨요. 대신 '위력'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