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민간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사이버 안보 정책을 세우고 기관 사이 역할을 조정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흩어져 있던 대응이 한곳으로 모이는 대신, 민간 사이버 공간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이 함께 늘어나는 점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고 있고, 최근 발생했던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등 민간 대상 사이버 공격은 큰 피해를 초래했음.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대응조치와 사이버 안보 정책이 다뤄지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과 국민의 사이버 공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현행은 기관별로 사이버 관련 정책과 책임, 대응이 분산되어 있어 정보와 기술공유를 비롯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이버 공격 대응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로 모여요. 국가기관이 민간 사이버 공간을 다루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민간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대응이 국가 차원 정책 안에서 다뤄져요.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사이버 정책과 대응이 위원회를 통해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