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관리 근로자를 위해 관리주체가 노력해야 할 항목에 고용안정을 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ㆍ인권존중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냉난방 설치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경비노동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비용 지원 대상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유인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주체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기고, 근무환경 컨설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노력해야 할 항목에 고용안정이 추가되고, 이를 잘 수행하면 모범관리단지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비용 항목에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을 어떻게 쓸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 단지가 근로자 처우, 인권, 고용안정 노력으로 모범관리단지에 뽑힐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